매달 전기세, 가스비에 국민연금까지... 고정비 부담에 한숨 쉬고 계신가요? 2025년 7월 14일부터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부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공과금과 4대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50만원을 직접 지원하는 획기적인 정책입니다.특히 이번 지원은 현금이 아닌 크레딧 형태로 지급되어 공과금과 보험료 납부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복잡한 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오늘은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의 신청 자격부터 방법, 사용처까지 꼼꼼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이란?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은 2024년 혹은 2025년 연매출액 0원 초과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공요금(전기·가스·수도)과 4대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50만 원을 신용·체크·선불카드에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실질적인 현금 지원'이라는 점입니다. 그동안 대출이나 융자 위주였던 소상공인 지원책과 달리, 매달 빠져나가는 고정비를 정부가 직접 대납해주는 방식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은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돕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라며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이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소상공인 부담 경감 크레딧 - 나도 받을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지원 대상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 매출 기준
2024년 또는 2025년 연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개인·법인 모두 가능)
✅ 사업자 상태
2025년 5월 1일 이전 개업하여 현재 영업 중인 사업자
✅ 제외 업종
유흥업, 사행성업, 담배 중개업, 도박기계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등은 제외
특히 주목할 점은 법인사업자도 신청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정책자금이나 희망회복금 등 다른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중복 수혜가 가능합니다.
50만원, 어디에 사용할 수 있나요?
지원받은 50만원 크레딧은 아래 항목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공공요금 (3대 공과금)
📍 전기요금
📍 가스요금
📍 수도요금
4대 사회보험료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일반적인 소비나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지급된 크레딧 50만 원은 12월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기한 이후 잔액은 회수됩니다. 따라서 연내에 모두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 방법 - 5분이면 끝납니다
신청은 14일 오전 9시부터 11월28일 오후 6시까지 '부담경감크레딧.kr'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100% 온라인으로만 진행됩니다.
📌 신청 절차
1단계: 홈페이지 접속
부담경감크레딧.kr 또는 소상공인24(www.semas.or.kr) 접속
2단계: 본인 인증
휴대폰 인증,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로 본인 확인
3단계: 정보 입력
별도 제출서류 없이 사업자등록번호 등 간단한 정보 입력만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연매출액 기준은 소상공인이 국세청에 신고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4단계: 카드사 선택
9개 카드사(국민, 농협, 롯데, BC,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카드) 중 하나 선택
※ 사업주 본인 카드만 크레딧 사용 가능
5단계: 신청 완료
심사 후 선택한 카드사로 크레딧 지급 (알림톡으로 개별 안내)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5부제 운영!
접수 초기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14일부터 18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14일 4·9 △15일 0·5 △16일 1·6 △17일 2·7 △18일 3·8 등 5부제를 운영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등록번호가 123-45-67894라면 끝자리가 4이므로 7월 14일에 신청하면 됩니다. 5부제 기간이 끝난 7월 19일(토)부터는 누구나 자유롭게 신청 가능합니다.
💡 특별 신청 대상
- 2025년 개업자 중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소상공인
- 법인 면세사업자
※ 이 경우 매출액 증빙자료 4종(카드매출확인서, 세금계산서내역, 현금영수증발행내역, 주업종코드) 제출 필요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사용 방법 -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크레딧 사용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등록한 카드로 공과금이나 보험료를 결제하면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사용 예시
💡 전기요금 15만원 결제 → 크레딧에서 15만원 자동 차감 (잔액 35만원)
💡 국민연금 10만원 결제 → 크레딧에서 10만원 자동 차감 (잔액 25만원)
💡 가스요금 8만원 결제 → 크레딧에서 8만원 자동 차감 (잔액 17만원)
자동이체로 납부하고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별도로 결제 방식을 변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신청 후 언제 크레딧을 받을 수 있나요?
A. 크레딧은 신청 시 등록한 카드에 대상자 확인이 완료된 이후 지급되며, 보통 신청 후 수일 내에 문자로 발급 안내를 받게 됩니다.
Q2. 크레딧을 현금으로 바꿀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오직 공과금과 4대 보험료 납부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Q3. 카드사를 나중에 변경할 수 있나요?
A. 신청 완료 후에는 카드사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Q4.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A. 사업자등록번호별로 각각 신청 가능합니다. 단, 1인이 다수 사업체를 보유한 경우 지원 요건에 적합한 1개 사업체에 한하여 부담경감크레딧 50만원이 지급됩니다.
Q5. 매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 12개월로 계산합니다. 국세청 기준에 따라 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간주하며, 휴업여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Q6. 2025년 개업한 경우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A. 2025년 개업자는 상반기 매출액 신고 후 8월 1일(금)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단,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매출액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7월 14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시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신청 전 아래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개업일 입력 주의
신청정보 입력 시 사업자등록증 상 '발급일자'가 아닌 '개업일'을 입력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실수하니 주의하세요.
중복 지원 제한
부담경감 크레딧으로 지원받은 비용으로 다른 정부 지원사업의 지원금을 중복으로 신청하면 보조금 관리법 위반입니다. 예를 들어, 부담경감 크레딧으로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의 지원금을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카드 등록 제한
다음 카드는 크레딧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 기업카드, 가족카드, BC체크카드
- 선불카드 (KB 머니백 제외)
- 직원복지카드, 하이패스카드
- 버스 유가보조금카드
- 아이사랑카드, 아이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 등
피싱 사기 주의! 공식 사이트만 이용하세요
소진공은 유사한 도메인을 활용한 피싱 사이트에 유의할 것을 당부하며 정식 누리집인 '부담경감크레딧.kr'을 통한 접수를 강조했습니다.
🚨 공식 홈페이지: 부담경감크레딧.kr
🚨 문의 전화: 1533-0600 (전용 콜센터)
🚨 소진공 통합 콜센터: 1533-0100
절대 문자나 이메일로 온 링크를 통해 접속하지 마시고, 직접 주소창에 입력해서 접속하세요.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은 대출이 아닌 '순수 지원금'입니다. 상환 부담 없이 매달 나가는 고정비를 50만원이나 절감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일반적으로 소상공인 한 업체당 월평균 공과금과 보험료가 20~30만원 정도인 점을 고려하면, 약 2개월분의 고정비를 절약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입니다.
11월 28일까지 신청 가능하지만, 미루지 말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연말이 되면 잊어버리기 쉽고, 사용 기한도 12월 31일까지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시기,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이길 바랍니다. 모든 소상공인 여러분,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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